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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재활용률 ‘95%’로 끌어올린다
김성준 기자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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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으면 복이 온다”in
김성준 기자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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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코리아
이일주 기자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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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성황
김성준 기자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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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제24회 전국 소방왕선발대회
고봉길 기자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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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 ‘노사상생’ 공동결의
김성준 기자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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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고위직 청렴도 평가’
이일주 기자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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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우미 컨설팅, 서비스 혜택 ↑
이일주 기자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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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10월12일자
◇전보
▶석탄지역진흥본부 국내사업개발팀장 최상욱
이일주 기자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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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소방산업정책심의위원회 위촉식
이일주 기자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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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방,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고봉길 기자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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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硏, 사막화방지 국제 심포지엄
엄태준 기자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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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유원시설 안전점검
고봉길 기자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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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실시간 자동 보광제어장치 개발
작물 재배시설의 일조량을 실시간 점검해 부족할 경우 보광장치를 가동해 빛을 보충해주는 자동 제어 장치가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강우·강설·황사와 같은 기상이변이나 겨울철 보온을 위한 다중피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재배작물의 일조부족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시간 보광제어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장치는 낮 동안 조도센서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재배시설 안에 들어온 광량(빛의 양)을 파악해, 설정한 광강도(빛의 강도)보다 낮을 경우 보광장치의 스위치가 10초 이내로 작동해 빛을 보충해주고 광강도가 회복되면 다시 점멸되도록 설계돼 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기존의 보광장치를 이용해 단순히 낮의 길이를 연장하기 위해 일출 전과 일몰 후 2~6시간 보광하는 관행적인 방법에 의한 보광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직접 작물의 종류와 생육단계에 따라 광강도를 제어할 수 있어 작물의 광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 장미 시설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낮 동안 부족한 일조량을 보광제어장치를 이용해 보충해줌으로써 낮 동안 보광해주지 않을 때보다 절화장미의 생체무게는 약 24%, 측지발생률은 50%, 초장은 20% 정도 각각 증가해 절화장미 상품성이 향상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실시간 보광제어장치에 대해 지난해 11월 특허출원을 했으며, 이달 중에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허정욱 박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일조부족현상이 심화돼 농작물 생육저해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제어장치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보광장치를 가동하면 일조부족으로 인한 작물 생육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봉길 기자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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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건자재 10종 제한된다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톨루엔을 다량방출하는 건축자재 10개 제품이 사용 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된다.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시험·검사에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며 최근 발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안’을 통해 벽지 5종과 바닥재 4종, 페인트 1종의 실내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벽지는 △코스모벽지(주) ‘아르데코 지니아-그린 8121-1’ △(주)앙드레김벽지 ‘페스티발 642-2’가 VOCs 기준을 초과했으며 (주)모던코리아의 ‘후로킹 Marlow F8002-2’, ‘후로킹 Leaf F8004-1’, ‘자카드 Mimosa J6005-3’ 3종은 톨루엔 기준을 넘었다.△(주)동신포리마 ‘사각타일 그라니트 AS1819’, ‘사각타일 마블 AS1005’ △진양화학(주) ‘베스트그린 BG52432’ 등 바닥재와 △(주)디오 페인트 ‘엔비코트 에코플로어-C’도 기준치를 넘는 톨루엔을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진양화학 ‘참숯그린 CH 12376’는 VOCs와 톨루엔 방출량이 모두 기준치를 넘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이들 제품은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학교 등의 실내 사용이 제한되며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단, 이는 그 외 시설 및 실외 사용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환경부는 이번 고시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02-2110-6909)로 문의하면 된다.신소재경제김성준 기자 sj@amenews.kr
김성준 기자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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