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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방,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충남도 소방안전본부는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26일 기간중 7일 동안 도내 유·도선, 관람·전시시설 및 중점관리시설(교량) 등 32개 시설에 대한 표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 전기, 기계, 가스, 토목, 소방분야 등 전문직 공무원 7명과 시·군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1개반 2개조 9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유·도선시설 11, 공공청사시설 1, 관람·전시시설 10, 중점관리시설(교량) 10개소 등 총 3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실태 및 안전성 등 재난안전 위험요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충남도는 이번 점검결과 지적된 시설에 대해 재난관리 책임 기관별로 통보해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행락철 안전 불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엄태준 기자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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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소방방재청
고봉길 기자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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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화재보험협회
고봉길 기자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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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協-경찰청, 화재원인조사 협조체제 구축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와 경찰청(청장 강희락)은 4일 경찰청에서 화재현장 및 관련 증거물 조사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기적인 화재원인조사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화재원인에 대한 국가 수사체제를 민간 공인시험기관에서 실험을 통한 과학적인 원인규명으로 뒷받침하고 전문 화재조사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해 체결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화재현장조사, 화재원인조사 관련 연구개발,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및 정보교류, 공동워크숍 개최 등 방화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감식교육과정에 경찰청 소속 현장감식요원을 참여시키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요원 상호지원을 통해 양 기관의 화재감식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3월 화재원인조사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한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보험회사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준 높은 화재조사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화재현장조사 및 관련 증거물의 감식업무는 그간 경찰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재원인이 복잡·다양해지고, ‘제조물책임법’ 제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문 개정 등으로 화재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분쟁이 많아져 과학적인 화재감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재조사 업무를 보완하고 대신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1973년 설립된 이래 화재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대의 종합화재시험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화재원인조사와 밀접한 각종 연소시험, 대규모 화재재현 실험, 컴퓨터 화재 시뮬레이션 등 화재전반에 걸친 실험연구 수행이 가능하다.
2008년부터 과학적인 화재원인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전문가 영입 및 국내·외 연수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과학적인 화재원인조사 기법도 도입하는 등 신속·정확한 화재원인조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의 고영선 이사장은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현재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화재현장 조사업무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화재현장조사 및 관련 증거물의 감식업무에 대해 국가수사기관인 경찰청이 민간기관과 화재원인조사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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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소방,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 신속 출동
김성준 기자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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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김성준 기자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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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協, 특수건물 방화시설 ‘양호’
김성준 기자
20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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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해부,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본격적 착공, G20 정상회의 개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강화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업체선정 및 관리강화 △평가대상 조정 등 시공평가제도 개선 △부실벌점의 불합리한 산정방법 등 개선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준 근거 마련 등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책임감리시 발주청의 역할강화 △비상주감리원 명칭변경 및 역할강화 △민투사업의 책임감리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권 강화 등 책임 있는 건설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했다.
또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확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개정 △품질시험·검사시 자재생산국 관리 등 건설공사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제도도 개선했다.
이밖에 기타 개정사항은 △의무 책임감리대상 조정(하수관거, 공동주택 등을 제외, 22개→18개) △ 사업시행자의 출자기업 감리수행 제한 △가시설용 철근 및 H형강의 품질인증제품 의무사용 제외 등이다.
한편 국해부의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 12일까지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준 기자
20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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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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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지진상식과 대피요령’ 동영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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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방, 인터넷 소방민원 안내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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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운영 Ankor Energy社, 안전환경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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