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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22 1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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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부탄연소기·부탄캔 안전사용 수칙(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부탄캔과 이동식 부탄연소기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가스안전공사는 22일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가스사용을 당부했다.


폭염이 지나고 선선해지는 날이 시작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탄캔의 사용량이 증가한다. 이 시기에는 잘못된 부탄캔 사용으로 인한 폭발 사고, 미허가 가스용품 사용 혹은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인한 CO중독 등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가스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년부터 ’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는 총 409건이다. 그 중 사용자취급부주의 사고는 총 114건으로 전체 중 약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인명피해는 동기간 집계된 전체 인명피해 378명 중 126명(33.3%)로 집계되는 등 사용자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가스사고에서 연소기로 인한 사고가 80건(70.2%)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사고가 114건 중 61건(53.5%), 가스레인지 등의 연소기 사고가 19건(16.7%) 발생했다. 사용자의 연소기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와 공사는 사용자취급부주의 사고 중 부탄캔, 이동식 부탄연소기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를 감축하기 위해, 지난 ’18년부터 부탄캔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파열방지 기능을 장착한 부탄캔의 보급을 준비해, ’22년 시범유통, ’23년부터는 시중에 전면 보급했다.


파열방지 부탄캔 보급 이후, 부탄캔 파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2년 15명에서 ’24년에는 2명으로 약 87% 감소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24년에는 부탄캔 관련 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조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안전기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부탄캔을 개선하는 등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캠핑용 연소기에 ‘산소결핍안전장치’ 설치를 `24년 10월에 의무화했고, 안전기기가 장착되지 않은 미검사 용품의 온·오프라인 유통 차단 등 안전기기 개발과 안전한 가스제품 보급을 통해 가스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이처럼 가스 제품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한 식당에서는 열원 근처에서 이동식 부탄연소기를 사용하다 과열된 부탄캔으로 인한 화재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동식부탄연소기와 부탄캔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삼발이보다 큰 조리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을 직접 가열하거나 화기 근처에 방치·보관하지 않으며 △부탄연소기는 쌓아서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연소기 사용 후에는 부탄캔은 반드시 분리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사용을 마친 부탄캔은 바람을 등지고 노즐을 눌러 잔가스를 배출한 후, 구멍을 뚫어 폐기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부탄캔은 가장 대중적인 가스 제품이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방심을 낳는다”며, “캠핑객, 1인 가구, 소규모 영업장 등 사용자들이 올바른 안전수칙을 습관화할 때 진정한 국민 안전이 실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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