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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22 10:12:30
  • 수정 2025-08-25 1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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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최근 불거진 이사장 자전거 구입 논란과 관련해 “복지후생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대금 지급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성해 이사장이 자전거 구입을 지시해 협력업체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자전거는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숙소에 비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복지후생규정 제8조에 근거해 이사장의 출퇴근 및 관사 내 이용을 위한 자전거 한 대를 62만4000원에 구매했다. 이 규정은 ‘임·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자전거 구입 자체는 규정에 부합하는 정당한 집행”이라며 “복지후생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담당 직원이 당초 발주했던 종이가방 일부만을 납품받고, 남은 차액을 자전거 구입비로 처리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공단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직원 개인의 부적정한 처리일 뿐 자전거 구입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철도공단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를 진행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후생 집행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신뢰 회복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이라며 “정당한 규정에 따른 구입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공단 이사장이 비품으로 구입할 수 없는 자전거를 협력업체를 통해 우회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자전거는 비품으로 구입 가능하며 협력업체 비용 부담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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