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자 및 교사의 사전기획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안전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안전원 교육장에서 ‘사전기획 교육분야 사용자 참여 워크숍’ 제1차 교육을 본격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제26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 사전기획 업무 수행 시 사전기획 보고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시도교육청에서 사전기획 용역을 수행 중인 교육기획가, 사전기획가, 그린스마트스쿨 준공 교 교원과 교육기획 컨설턴트를 희망하는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등으로 ’26년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워크숍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안전원이 주관했으며, 교육시설 사전기획 업무 내실화를 통한 실무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사전기획 단계에서의 교육기획 개념 이해 △미래교육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기법과 실습으로 구성됐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와 퍼실리테이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교육 환경 분석 △학교별 교육 비전 및 목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과 연계한 사용자의 필요공간 및 요구사항 도출 등의 실습 중심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안전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전기획 업무 수행 시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교육분야 사용자 참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전기획 보고서의 전문성과 완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원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설계 과정에 반영하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사전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전기획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원은 ‘교육시설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원활한 사전기획 업무 추진과 보고서 품질 제고를 위해 도움 자료 개발, 시스템 지원, 법정 교육 제공 등 다각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