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사용자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예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화재사고와 신체부상 방지 등 안전확보를 위해 ‘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한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캠핑이나 주택 실내 장식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간편하게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감상할 수 있어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제품이다.
다만 그간 제품의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화로의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주입하다가 연소되지 않은 불꽃이 제품의 연료통으로 옮겨 붙거나, 사용 중 제품이 쓰러지면서 유출되는 연료에 불이 붙어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에는 연료 주입장치와 불꽃 점화장치 등을 갖추도록 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제품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기준과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최고 온도 제한 등을 규정해 화재 사고와 신체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액체·고체 연료 공통기준으로는 △구조(불꽃 접촉 방지를 위한 유리판의 충분한 크기, 길이 14cm 이상 전용점화장치 동봉) △최대 경사 인장 전도 △최대 표면온도 △소화성능이 규정됐으며, 액체연료 추가기준으로는 △구조(버너 외 부분 연료고임 없음, 난로 기울어짐에도 심지는 버너 이탈하지 않음 등) △전도 시 연료누설량이 규정됐다.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의 시행 시기는 기업의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안전기준 고시일로부터 1년 후인 ’26년 8월 27일로 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와 같이 불을 다루는 제품에 대한 사고 예방은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위험성을 살피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