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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27 15: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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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기술공사 진수남 사장직무대행(右)과 한국가스공사 최충식 경영지원본부장이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직무대행 진수남)가 모자회사간인 한국가스공사와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과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실무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직무대행 진수남)는 한국가스공사와 ‘경상정비계약 상생결제 도입 업무협약’을 25일 가스기술공사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진수남 사장직무대행과 최충식 한국가스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원도급사가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을 금융기관이 보증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스기술공사는 이번 제도가 단순 결제 방식 개선을 넘어, 모자회사 간 협력과 공정 거래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모자회사 간 거래를 넘어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협력사와 함께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실현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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