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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13 1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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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소연합(회장 김재홍, 이하 ‘수소연합’)은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지난 12일 기대의 뜻을 밝혔다.


먼저, 수소연합은 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수소경제 관련 법체계가 수소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향후 수소경제 정책이 한층 체계화되고 정책 추진의 효과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이번 법 개정이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의 생산·유통·활용과 더불어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및 지원으로 이어져 수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소연합은 수소 업계의 대표 창구로서 이번 법 개정의 효과가 수소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관련 제도·사업 추진 등에 있어 정부와 산업계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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