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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06 14:30:46
  • 수정 2026-04-06 17: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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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화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사전 신고 후 물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둘러싼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과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은 사전 신고 후 물질별로 유예기간 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2030년까지 등록 대상인 연간 1~10톤 구간은 사용량은 적지만 물질 종류가 많고 매출 대비 등록 비용이 높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지적돼 왔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1%가 해당 구간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17.59개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24.55개로 가장 많은 종류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등록 준비 수준이다.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자료 확보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21.3%)거나 ‘일부만 확보했다’(52.5%)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인체 유해성 자료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 확보’ 비율이 20% 미만에 그쳤고, 5~10인 사업장은 7.7%에 불과했다. 환경 유해성 자료 역시 확보 수준이 더욱 낮아, 화학제품 제조업에서는 ‘대부분 확보’ 응답이 4.3%에 그쳤다.


등록 과정에서의 부담 요인으로는 ‘내부 인력 및 전문성 부족’(68.38점)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참조권 구매 비용’(67.25점)과 ‘행정·절차적 복잡성’(65.77점)이 뒤를 이었다. 특히 등록 서류 보완,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 등 행정적 부담 역시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등록 과정에서도 애로가 두드러졌다. 자료 범위와 적정성에 대한 정보 부족(46.4%), 협의 지연(46.4%), 참조권 가격 선정 및 비용 분담의 불투명성(38.2%)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으며, 특히 참조권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도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등록 미이행 시에는 ‘제품 생산 차질 및 단종 위험’(62.2%)과 ‘대체물질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60.8%)가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은 수익성 악화로 인한 사업 중단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등 제도 영향이 직접적인 경영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비용 바우처 및 지원금 제도(’67.55점)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됐으며,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점)과 제출자료 간소화(67.15점) 등도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일수록 ‘즉각적인 비용 지원’(69.54점)과 ‘기간 유연성 확보’(69.83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화평법 이행 과정에서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근로자 수,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경제적 비용’(63.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수요 역시 보조금, 바우처 등 ‘자금 지원’(62.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과제는 민·산·관 협의체인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주요 논의 과제로 선정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소량 구간은 사용량은 적지만 물질 종류와 활용 범위가 넓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027년 이후 본격화될 등록에 대비해 제도 개선과 맞춤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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