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개정법이 오는 8월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뿌리업계가 연동제 확대 사전교육 및 원자재·에너지 비용 원가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주병기 위원장이 지난 9일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알루스(주)공장을 방문하고, 뿌리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정책실장,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열처리조합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개정법의 시행에 앞서,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뿌리업계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법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마련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을 원·하청 간 분담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올해 초에는 연동제 적용대상을 원재료에서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는 개정법이 통과돼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주병기 위원장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함 속에서 에너지 의존도 및 원자재의 사용 비중이 높은 뿌리업계의 경우 그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하청업체에 그 부담이 온전히 전가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동제 적용 대상도 법 개정을 통하여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업계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연동제의 안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면서,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사전교육,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운영 관련 설명회, 1:1 컨설팅 등을 통해 연동제 내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사업자들의 원가분석 지원을 위해 가격 기준지표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제도 확대 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개정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이 향후 시행령 및 하위 지침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