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문턱이 낮아지면서 신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협업 기반 확대와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조합은 발기인 수가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된다. 또한 협동조합연합회 중 도·소매업종 설립요건도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낮아져 전반적인 설립 진입장벽이 크게 완화됐다.
해당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반영된 사안으로,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가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구매·판매, 공동 생산설비 구축, 물류 시스템 운영, 공동 연구개발 등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 플랫폼으로 기능해왔다. 현재 약 900개 조합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산업 분야나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수 부족 등으로 기존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협동조합 조직화에 제약이 있었다. 특히 일반협동조합이 5인 이상으로 설립 가능한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대응, 시장 개척, 인력 확보, 원가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며, 지역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과 협상력 제고, 시장 대응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협동조합 중심의 협업 모델이 확산되며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재윤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은 설립 요건 부담으로 협동조합 구성이 어려웠던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과 공동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