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유턴)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지방 및 첨단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단순한 생산기지 이전을 넘어 첨단 제조역량과 공급망 핵심 기능을 국내에 유치해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지방 중심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평가·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의 업종 동일성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외와 국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능·용도·핵심기술·공급망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탄력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특정 기술·제품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 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 핵심 생산시설(마더팩토리) 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유턴보조금 지원 방식도 대폭 바뀐다. 정부는 기존의 정액·기준표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 대규모 지방투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협상형 보조금’ 체계를 도입한다.
지원 규모는 비수도권 투자 규모와 지역균형발전 효과, 청년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적용 여부,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산정된다. 특히 정부는 지방투자와 첨단기술 도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투자건당 정액 한도 방식 대신 보조비율 상한 중심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턴기업의 투자 이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그동안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실제 투자 이행이 미흡해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향후에는 투자계획의 구체성과 이행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부실기업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고위공무원이 위원장을 맡는 ‘국내복귀실무위원회’ 신설도 추진된다. 아울러 지원 규모에 따라 투자 이행기간을 현행 3년보다 확대하고, 제조현장 자동화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고용·면적 유지 기준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과 제조 AI(M.AX),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잠재 유턴기업 발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 무역관을 활용해 유턴 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지방정부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IR 플랫폼’도 구축한다.
또 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PM)를 지정해 투자 검토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관계부처·지방정부·업계 등이 참여하는 ‘유턴투자지원단’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유턴은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기술개발과 생산, 공급망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유턴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원 방식도 과감히 개편해 지방 중심의 양질의 유턴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