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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05 12:23:01
  • 수정 2026-06-15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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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 등 생활·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확대하며 배출권거래제 기반의 탄소감축 활성화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와 감축량 인증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 연료전환, 식생복구, 육불화황(SF6) 회수, 바이오매스 연료사용 등 총 20건의 외부사업이 신규 승인됐다. 이를 통해 향후 연간 약 7만3,433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외부의 시설이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으로, 인증된 감축 실적은 향후 배출권 시장에서 상쇄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농업용 온실의 화석연료 기반 난방방식을 공기열·지열 기반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감축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농업 분야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자가사용 사업도 승인되면서 생활밀착형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존 승인 사업에 대한 감축량 인증도 이뤄졌다. 히트펌프, 매립가스 소각, 난방방식 전환, 연료전환, 수소불화탄소(HFC) 폐냉매 분해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서 32만9,306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인증됐다.


이 가운데 대구 방천리 매립가스 사업은 총 28만5천톤 이상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으며, 농업용 히트펌프 사업과 LNG·LPG 기반 연료전환 사업 등도 인증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소화설비 폐기 시 발생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회수·분해처리 방법론과 순환여과양식시스템 적용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법론 등 신규 방법론 2건도 승인됐다.


기후부는 다양한 감축기술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 방법론 등록을 확대해 외부사업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는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며 “외부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감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 방법론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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