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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09 14:18:44
  • 수정 2026-06-10 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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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탄소철강 인증기준,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신속한 사업 재편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철강산업의 저탄소 및 사업재편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년 단위 기본계획, 철강산업 관계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핵심 정책 과제의 체계적 이행과 범부처적인 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저탄소철강 인증을 위해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으로 정했다. 또한 인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와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소철강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필요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등을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철강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이 기대된다.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부지, 시설, 장비 보유 여부 등을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의 품질 개선, 안정적 수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법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 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이 촉진될 전망이다.

철강산업법과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6월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하며 법상 마련된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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