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물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거나, 허위 시험결과를 제출한 경우 특허 거절 및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첨단소재 특허출원 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로 속여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막고, 올바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출원인이 AI를 활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할 주의의무와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담았다.
출원인 및 대리인은 명세서와 의견서 등 특허문서 작성 과정에서 내용의 진실성과 발명의 실현 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첨단소재 및 의약품 등을 특허출원할 때 AI가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특허출원하면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특허가 거절되고,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특히 AI가 생성한 실험결과를 검증 없이 자신이 실험한 결과처럼 기재해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특허법 제229조(거짓행위의 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법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특허법상 AI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단순히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발명자가 의심되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연구개발 노트’ 또는 ‘발명자 확인서’ 등 사람이 발명에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은 AI가 제시한 효과 등을 그대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실시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명세서 기재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일례로 ‘AI를 이용해 과일을 선별하는 방법’과 같이 AI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AI의 기술적 특징 없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를 단순히 AI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면 특허 받을 수 없다.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자료 등이 외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 활용돼 타인에게 알려질 수도 있으므로,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정보 입력 시에는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AI 사용 전에 입력자료가 외부 AI 모형의 학습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용자 환경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국제적 제도 조화가 중요한 만큼, 6월10~12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해,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책자/통계→간행물→기타 간행물)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