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6-06-15 13:36:40
  • 수정 2026-06-15 13:40:56
기사수정



다음 달부터는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된다.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금지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 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이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 △동해선 광역전철에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추가 시행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dadamedia.net/news/view.php?idx=6707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린데PLC
에어프로덕츠 2026
엠쓰리파트너스 23
EOS2026
이엠엘 260
프로토텍 2026
3D컨트롤즈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IM3D 2025
EOS 2025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